A
1.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
- 7일 이내 발생한 환불에 대해서는 수강내역(샘플강의제외)이 없을 시 전액 환불을 진행합니다.
- 수강신청 7일 이후 계약해지 요구 시 인터넷콘텐츠업 공정거래법상 결제금액(도서 및 포인트 사용 제외)의 10%공제 후 환불이 가능합니다.
- 동영상 수강 전 첨부자료 및 판서노트 다운로드와 열람시 1파일 당 강의 1회차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4 기준에 따라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/3 반환 청구 가능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/2을 반환 청구 가능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인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- 단, 증정품(교재, 사은품)이 포함된 경우 증정품 대금과 택배비용 등을 제외하고 환불을 진행합니다.
2. 동영상 강의를 수강했을 경우- "회사"는 "이용자"에게 계약해제·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'총 계약금액'(도서 및 포인트 사용 제외)에서 '이용금액'을 공제하고 환급합니다.
※ 본 약관에서 "이용자"의 이용금액을 공제하는 경우, "이용자"의 이용금액을 아래와 같이 합산하여 산정합니다.
[총 이용금액 = A + B + C]A. 위약금 : '총 계약금액' × 10%
B. 이용대금 : 아래 '학습시간' , '학습회차' , '교습시간'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.
1) '학습시간'을 기준으로 "이용대금"을 산정할 경우 : [1일 이용대금*×기 이용일수]
** "1일 이용대금" = (총 계약금액 - 교재비용) ÷ 총 서비스 이용일수**
** "총 서비스 이용일수"는 이벤트 혜택 등으로 인하여 추가 연장된 이용기간을 제외한 "순수 이용기간"으로 한다.
(홈페이지 상의 수강신청 내 '수강기간'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.)
2) 학습회차'를 기준으로 "이용대금"을 산정할 경우 : [1회차당 이용대금 × 기이용회차(단위:강의회차)]
단, "이러닝콘텐츠"를 열거나, 다운로드 받는 등의 행위는 1파일 당 강의 1회차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3) '교습시간'를 기준으로 "이용대금"을 산정할 경우 :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/3 반환 청구 가능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/2을 반환 청구 가능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인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C. 교재비용 및 택배비 등 부대비용 (증정품이 포함된 경우)
일시정지 시작일은 당일로 부터 선택하신 기간 까지이며, 일시정지 시작일 지정은 되지 않으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종료일 당일에는 일시정지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